by남창균 기자
2007.04.01 11:18:51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구리에 사는 B씨는 구리시 토평동 논 2필지를 버섯재배사 등으로 활용하겠다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 공장 등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305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경기 안양에 거주하는 A씨는 농업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농지원부를 허위로 만들어 이축권이 있는 과천시 갈현동 그린벨트내 논 1필지를 주거용 및 시설영농용으로 허가받았다. A씨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고발됐다.
이처럼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5002명에게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52명은 경찰에 고발됐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작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허가받은 14만9763필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4만3750필지(96%)는 적법하게 이용됐으나 6013필지(4%)는 방치, 무단전용, 불법임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허가를 받기 위해 명의신탁했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52명은 경찰에 고발했으며 허가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5002명에게는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 127억원을 부과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직도 토지이용의무 위반자가 나오고는 있지만 96%가 적합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