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세 도입 위한 전환기 최초 돌입..."배출량 보고 필수"

by김진호 기자
2023.10.02 17:24:22

EU, 2025년까지 탄소세 도입 위한 전환기에 돌입
"철강 등 6개 제품군 분기별로 탄소배출량 보고해야"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집행위)는 “이날부터 2025년 말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시행을 위한 전환기(준비기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전환기 동안 제3국에서 생산된 철강·알루미늄·시멘트·전기·비료·수소 등 6개 제품군을 EU 관련 국가에 수출하려면 분기별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EU가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세’ 도입을 위한 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제공=EU)


EU 집행위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예정된 해당 제품군의 수출 물량에 대한 첫 보고 시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톤(t)당 10∼50유로의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된다.



EU는 당초 전 생산공정을 하나로 묶어 가중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생산공정별 탄소 배출량을 각각 산정해 제출하도록 시행령을 완화했다.

하지만 EU는 전환기 초반인 내년 말까지는 제3국의 기존 탄소가격제 혹은 별도 검증된 자체 산정체계를 인정하기로 했다. EU가 바련한 산정방식 대신 각 국가별 산정 체계를 용인함으로써, 전환기 개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CBAM 대상 품목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9.3%(45억 달러)로 가장 커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환기 동안에는 보고의무만 있는 만큼 당장 한국 기업들의 큰 부담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