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세 도입 위한 전환기 최초 돌입..."배출량 보고 필수"
by김진호 기자
2023.10.02 17:24:22
EU, 2025년까지 탄소세 도입 위한 전환기에 돌입
"철강 등 6개 제품군 분기별로 탄소배출량 보고해야"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집행위)는 “이날부터 2025년 말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시행을 위한 전환기(준비기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전환기 동안 제3국에서 생산된 철강·알루미늄·시멘트·전기·비료·수소 등 6개 제품군을 EU 관련 국가에 수출하려면 분기별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EU가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세’ 도입을 위한 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예정된 해당 제품군의 수출 물량에 대한 첫 보고 시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톤(t)당 10∼50유로의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된다.
EU는 당초 전 생산공정을 하나로 묶어 가중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생산공정별 탄소 배출량을 각각 산정해 제출하도록 시행령을 완화했다.
하지만 EU는 전환기 초반인 내년 말까지는 제3국의 기존 탄소가격제 혹은 별도 검증된 자체 산정체계를 인정하기로 했다. EU가 바련한 산정방식 대신 각 국가별 산정 체계를 용인함으로써, 전환기 개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CBAM 대상 품목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9.3%(45억 달러)로 가장 커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환기 동안에는 보고의무만 있는 만큼 당장 한국 기업들의 큰 부담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