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간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평등과 차등 사이'

by김근우 기자
2023.07.22 14:20:00

삼성-엘리엇, 비공개협약으로 720억 지급
주주 형평성 문제, 법조계서도 ''뜨거운 감자''
틸론-뉴옵틱스, "사정에 따라 차등 허용"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상법 제369조 1항은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주는 평등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에서는 해당 상법을 사실상 ‘주주 평등의 원칙’으로 해석하고 있다. 주주 평등의 원칙은 모든 주식은 주식 수에 비례해 평등하게 취급된다는 개념이다.

물론 이 원칙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경영권을 가진 최대주주만이 누릴 수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은 최대주주의 한 주당 가치가 다른 주주들의 한 주당 가치보다 높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다.

이밖에도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과 관련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주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법적으로 ‘주주 차등’을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다.

(사진=게티이미지)


이처럼 ‘주주 평등’이 아닌 ‘주주 차등’이 발생하거나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한다. 지난달 말 삼성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비공개협약으로 720억원 가량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반주주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은 주주에게 5만7234원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제시했고, 엘리엇과 일성신약이 이에 반발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1심에서 삼성물산이 승소하자 일성신약과 엘리엇은 항소했는데, 머지않아 엘리엇이 홀로 소송을 취하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은 추후 재판부가 주식매수가격을 더 높게 결정해 판결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비공개협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지난해 주식매수가격을 6만6602원으로 결정하자 이 같은 협약에 따라 기존에 제시된 5만7234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이자를 합친 720억원을 삼성이 엘리엇에 지급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위 말하는 ‘주주 평등의 원칙’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느냐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다는 게 한 전문가의 설명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시에는 주주 평등의 원칙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모가 아닌 개별적으로 특정 주주와 협의를 할 때는 주주 평등의 원칙보다는 일반적인 선관 의무, 즉 경영진이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틸론의 RCPS(상환전환우선주)에 투자한 뉴옵틱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사정에 따라 ‘회사와 개별 주주와의 약정’을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다양한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PEF(사모펀드) 운용사나 VC(벤처캐피탈)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회사와의 약정을 안전장치 삼아 투자를 감행하는 만큼,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이 판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뉴옵틱스는 지난 2016년 틸론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20만주를 인수하며 투자계약서에 틸론이 신주 발행 시 뉴옵틱스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틸론이 뉴옵틱스의 사전동의 없이 농심캐피탈과 지온인베스트먼트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자, 뉴옵틱스는 투자원금과 위약벌을 더해 40억원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 뉴옵틱스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2심에서는 틸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해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며 “다만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해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