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1만 5782가구 무료 하자점검
by신수정 기자
2021.11.30 09:19:19
건축사,기술사 등 210명 전문가 구성
입주 전 건물 하자, 시공상태 무료점검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 신축되는 15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의 입주 전 무료 하자점검을 해주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통해 올 연말까지 신축 단지 총 21개, 15,782세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 건물의 하자, 시공 등 공사 상태를 무료로 점검해주는 역할을 한다. 시는 주택건설 관련 9개 분야(건축·구조·조경·기계·소방·전기·통신·토목·교통)에서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등 210명의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 올해 7월 운영을 시작했다.
주택법 개정으로 신축 공동주택은 전문가 품질점검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시는 이를 뒷받침해 신축 공동주택들이 전문 품질점검 절차를 무료로 이행할 수 있도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입주예정자들의 사전방문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공용부분 시공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으로 공사 하자를 예방에 관련 분쟁을 줄이고, 시공 품질을 높여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품질점검은 골조공사 후 1개월 내, 사전방문 후 10일 내 최대 2회까지 하며 구청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입주예정자의 참관도 가능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강화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7월 운영 시작 이후 지금까지 16개 단지 1만 1131가구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공용부분 균열, 누수 같은 중대한 하자부터 마감불량 같은 일반적인 하자까지 총 73건을 발견해 시정 요청했다. 연말까지 5개 단지 4651가구에 대한 품질점검을 추가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품질점검 서비스를 받으려면 15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조합 등)가 관할 자치구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사전방문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점검결과는 점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치구에 통보된다. 점검결과 하자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비용을 부담해 입주 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점검단의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품질점검 기준 세분화 같은 개선사항을 발굴해 내년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다. 매뉴얼은 품질점검단과 자치구 관련 공무원이 업무에 활용하게 된다. 또한, 점검결과를 서울시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활동이 강화되면 공동주택의 하자는 줄어들고 품질은 향상돼 시민들의 주거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공동주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