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브랜드 분쟁 "상표등록 시기보다, 소비자 상표 인식한 때가 중요"
by박경훈 기자
2020.09.30 09:00:00
''웨딩쿨'' 두고 상표등록자 "앞선 사업자 등록무효 해달라"
先사업자 2001년 부터 사업, 후발 사업자 ''12년 상표등록
특허심판원·특허법원, 원고인 상표등록자 손 들어줘
대법 "특정 수요자, 앞선 사업자 인식" 원심 파기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동일한 브랜드를 가진 후발 사업자가 상표 등록서비스를 먼저 했더라도, 선(先)사업자의 상표(선사용표장)가 특정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인식될 정도의 영업활동을 했다면 선사업자의 상표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피고 구모 씨가 2001년부터 사업을 해온 웨딩쿨 브랜드(왼쪽)과 2012년 원고 박모 씨가 상표등록을 한 웨딩쿨 브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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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결혼업체 ‘웨딩쿨’을 둘러싼 등록무효 소송에서 먼저 상표 등록을 한 후발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피고 구모 씨의 결혼 업체 웨딩쿨은 2001년 온라인정보제공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후 2005년부터 웨딩 컨설팅업과 웨딩드레스 대여업을 영위했다. 하지만 상표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는 원고 박 모씨가 2012년 동명의 브랜드를 등록하기 전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대구지역에서 총 23회에 걸쳐 결혼, 웨딩패션, 혼수 등을 주제로한 대규모 박람회를 주최했다. 매출액 역시 2006년 약1억 7600만원에서 2011년 약 5억 9800만원으로 올랐다.
특허심판원에서는 피고의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원고 측에 손을 들어줬고, 원심인 특허법원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선사용상표의 사용이 국내 일부 지역으로 한정된 경우라도 선사용상표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국내 수요자 및 거래자 전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대구지역에서 활동을 해도 전국적인 브랜드로 알려져야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의 선사용표장 사용기간과 방법 및 태양, 선사용표장들에 대한 광고·홍보의 정도와 언론 보도 내역, 매출액의 증감 추이, 동종 업계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무렵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적어도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