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 전환]②“빅데이터 공유하라”vs“기업 자산이다”
by송주오 기자
2020.09.04 06:00:00
서용구 "빅데이터 가진 플랫폼 경쟁 시대…공유할 수 없어"
구상범 "빅데이터, 유통업체 소유 아냐…소상공인과 공유해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빅데이터가 유통산업 격변기에서 핵심으로 떠올랐다.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과 관련해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다.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을수록 판매 전략을 짜는 데 유용하게 작용한다.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빅데이터로부터 소외돼 있다. 이런 탓에 유통대기업의 빅데이터 공유를 두고 논쟁이 붙었다.
|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과 구상모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정거래부문 대표 변호사가 유통대기업의 빅데이터 공유 문제로 논쟁을 벌였다.(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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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구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2020년은 비대면 소비로 가고 있어서 아군과 적군의 개념이나 경쟁 개념이 바뀌었다”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돼 테크 사회로 진입했다. 빅데이터를 가진 플랫폼 경쟁 시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빅데이터는 공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사회에서는 비대면 사업만 잘 된다”며 “여러가지 의미에서 문명사적 전환기로 큰 그림을 봐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 시장은 이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존이다. 아마존은 고객의 구매 내역을 바탕으로 관심을 가질만 한 상품을 먼저 노출한다. 이를 통해 얻은 매출이 전체 매출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빅데이터를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하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금융보안원과 편의점 데이터 유통 및 활용 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데이터는 지역, 연령, 시간대, 상품별 매출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개인은 물론 기업, 기관 등 누구나 구매해 활용할 수 있다. 빅데이터를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구상모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정거래부문 대표 변호사는 빅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구 변호사는 “빅데이터를 자기 자산으로 생각해 공유할 수 없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마트나 쿠팡 등 유통대기업들이 플랫폼 사업으로 얻은 빅데이터는 독점할 수 있는 성격의 자료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품을 거래하는 장을 마련해준 것인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정보를 유통업체의 소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빅데이터를 공유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빅데이터를 소상공인과 공유해 지역상권을 지키는 데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선에서 어떤식으로든 빅데이터를 공유하게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관련 법 개정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