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상 뺀 전국 미세먼지 `나쁨`…전북·제주 비상저감조치

by최정훈 기자
2020.02.11 06:07:00

미세먼지 잔류·대기 정체로 강원·경상 뺀 전 지역 미세먼지 ‘나쁨’
전북·제주, 2일 연속 일평균 50㎍/㎥ 초과 예상…비상저감 조치 시행
11일 낮 기온은 평년보다 4~9도 높아 포근할 예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화요일인 11일은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전북과 제주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밤부터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비가 시작되겠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1일 미세먼지는 강원권·부산·울산·경북·경남을 제외한 전 권역이 ‘나쁨’, 강원권·부산·울산·경북·경남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10일 유입된 미세먼지 일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더해져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북과 제주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10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11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전북과 제주 지역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지공장, 발전사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35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하늘에 떠오른 태양이 미세먼지에 가려 일출·일몰처럼 붉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기상청은 11일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밤부터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에 제주도와 전남해안부터 차차 흐려지겠다고 예측했다. 11일 밤에 전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비가 시작돼 12일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11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대전 15도 부산 15도 등으로 낮 기온이 평년(3~10도)보다 4~9도 정도 높아 포근하겠다. 기상청은 “기온은 평년보다 2~5도가량 높은 가운데 특히 11일부터는 남서풍이 불면서 낮 기온은 평년보다 4~9도, 12일 아침 기온은 6~10도 높아 매우 포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1km 이하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낮 동안에도 박무나 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다. 또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산지나 일부 내륙의 높은 지대에는 내린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