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훈 기자
2020.02.11 06:07:00
미세먼지 잔류·대기 정체로 강원·경상 뺀 전 지역 미세먼지 ‘나쁨’
전북·제주, 2일 연속 일평균 50㎍/㎥ 초과 예상…비상저감 조치 시행
11일 낮 기온은 평년보다 4~9도 높아 포근할 예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화요일인 11일은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전북과 제주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밤부터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비가 시작되겠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1일 미세먼지는 강원권·부산·울산·경북·경남을 제외한 전 권역이 ‘나쁨’, 강원권·부산·울산·경북·경남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10일 유입된 미세먼지 일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더해져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북과 제주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10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11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전북과 제주 지역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지공장, 발전사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35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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