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건설이슈]공시가 인상 '역대 최고'… 보유세 폭탄 현실화?
by김기덕 기자
2019.01.26 07:00:00
전국 9.13%·서울 17.75%로 ‘역대 최고’
용산·강남·마포구 등 공시가 30% 급등
보유세 상한 사례 속출할 듯… 매년 증가
4월 공동주택·개별단독주택 공시가 ‘주목’
| 서울 강남구 주택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대폭 커지게 됐습니다.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 변동률은 9.13%, 서울은 17.75%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전국과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각각 5.51%, 7.92%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음에도, 올해는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특히나 서울에서도 고가 주택이 밀집돼 있는 용산·강남·마포구는 30%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 내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가 세 부담 상한선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 증가 상한선이 전년도의 150%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정대상지녁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의 보유세 상한은 각각 200%, 300% 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세 부담 상한은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도의 105~130%입니다.
서울에서도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의 단독주택(이명희 신세계(004170)그룹 회장 소유)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101억원(59.7%)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1억3718만원에서 올해 2억577만원으로 6859만원(5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이는 59세 이상인 자가 1주택자로서 만 5년간 보유한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이 회장이 1주택이 아니라 보유 주택수가 많으면 세부담 상한이 올라가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또 김종필 세무사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용산구에서 공시가격 8억1500만원과 16억3000만원하는 집을 두 채 소유한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각각 11억8000만원(44.79% 상승), 26억1000만원(60.12%)으로 뛰었습니다. 이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1615만원에서 3087만원으로 91.10% 껑충 뜁니다.
3주택자는 보유세 충격이 훨씬 큽니다. 마포구 연남동에 1채(공시가격 8억6600만원), 성동구 성수동 1가에 2채(6억3500만원, 15억5000만원) 등 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1297만원에서 3581만원으로 3배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물론 정부는 보유세 부담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최대 70% 감면됩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상향에 따라 앞으로 매년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오는 4월 말 발표되는 개별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준단독주택은 22만채지만 전국 개별단독주택(396만채), 공동주택(1350만채) 등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앞으로 조세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