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07.06 06:00:00
심의절차 종료.."담합 사실관계 확인 어려워"
4년 조사했지만 '결정적 물증' 못잡아
CD금리 담합 부인한 은행권 "합리적 결정"
소비자단체 "소비자 우롱한 공정위에 이의제기 검토"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시중은행 6곳의 CD금리 담합 혐의에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은행권은 합리적인 결정으로 봤지만 시민단체 측은 소비자를 우롱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2일과 29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관련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추가 조치 없이 조사를 종료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심사관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외형상 일치와 상당한 개연성(정황)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담합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다는 얘기다.
이는 공정위가 2012년 7월 처음으로 사건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한 지 4년 만이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장은 김동수, 노대래, 정재찬 위원장으로 바뀌었다. 주심위원인 김석호 상임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볼 수 있어서 무혐의와는 다르다”면서도 “(현 상태에선) CD금리 담합 조사는 종료됐다”고 말했다.
앞서 2009년을 전후로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 등 6개 은행의 수익률 수준 평균이 46%(2007~2008년)에서 89%(2009~2015년)로 일제히 높아졌다.
심사관은 이들 은행이 2009년부터 CD 발행금리를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한 수익률 수준으로 내기로 담합했다고 봤다. 은행채와 CD의 발행 형태가 2009년 이후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수익 증가에 유리하므로 이 같이 담합을 했다고 봤다. 관련자들이 CD 발행금리와 관련해 의견을 나눈 메신저 내용도 확보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전원회의 결과 은행채와 CD는 발행규모 등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 어렵고 금리 상승기의 경우 담합으로 이익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메신저 대화에 CD 발행을 담당하지 않는 은행 관계자도 포함됐고 CD 관련 대화가 일부 있지만 이번 사건 관련 담합 행위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은행별 CD 발행시점의 격차도 상당해 담합 관련 ‘외형상 일치율’도 낮다고 봤다.
김 주심위원은 4년이나 장기간 조사가 이뤄진 배경에 대해 “수많은 (담합 입증) 자료를 찾아야 하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담합으로 인정 받으려면 합의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합의라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사를 맡은 최영근 카르텔총괄과장은 “사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며 “위원회 상정을 한다든지 무혐의를 한다든지 그런 결정을 하려면 면밀한 검토와 장기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는 분위기다. 앞서 이들 시중은행들은 CD금리 담합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CD금리 담합 관련해 소비자 소송을 진행 중인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충분히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음에도 공정위가 4년만에 꼬리를 내린 것은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자 정치적 판결”이라며 “공정위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법률적 이의 제기를 검토하고 은행 CD담합에 대해 검찰에 소비자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