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5.10.27 08:15:10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억대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35)이 7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았다.
최홍만은 전날(26일) 오후 7시 40분께 서울동부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3시 10분께 검찰청사를 나섰다.
검찰은 앞서 최홍만이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지 20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홍만과 계약을 맺은 종합격투기 단체 로드FC에 따르면 일본에 머물던 최홍만은 지난 24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검찰은 “26일 오전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함께 최홍만이 이미 입국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최홍만과 연락해 일정을 조율한 결과, 자진 출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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