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윤회 문건 '조응천→박지만' 유포경로 확인

by최훈길 기자
2014.12.28 11:09:48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 구속영장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박지만 EG 회장에게 이른바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 관련 ‘정윤회 문건’을 전달한 단서가 포착됐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혐의 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검찰이 ‘박관천 경정(문건 작성자)→조 전 비서관→박 회장’ 순서로 전달된, 문건의 또 다른 유출 경로를 확인한 셈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면서 ‘정윤회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 회장도 지난 23일 검찰 조사에서 ‘정윤회 문건’을 조 전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27일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이 올해 2월 청와대 파견이 해제돼 경찰에 복귀할 때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10여건을 반출하도록 지시했거나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 전 비서관이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감찰을 담당하면서 업무상 얻은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가족과 부하 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번 주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