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상자에 현금다발 넣어 학교장에 건넨 교사, 벌금형

by이재은 기자
2024.08.30 08:11:07

‘열심히 하겠다’며 현금 든 상자 전달
法 “제공 액수, 횟수…죄질 좋지 않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음료 상자 속에 현금 100만원을 넣어 교장 등에게 전달하려 한 4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법 형사1단독(김명중 판사)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2) 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4만 2000원을 추징했다.

A 교사는 지난해 3월 중순 도내 한 고등학교의 B 교장을 찾아가 ‘다른 학교에서 전입을 와 수업도 잘 못 하고 정신이 없다. 열심히 하겠다’며 현금 100만원이 든 음료 1상자를 전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슷한 기간 같은 학교 C 교감을 찾아가 현금 100만원이 든 음료 상자를 각각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전달하려 한 혐의도 있다.



B 교장과 C 교감은 A 교사가 제공한 음료 상자에서 현금을 발견한 뒤 곧장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교사가 놓고 간 상자에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현금다발이 발견돼 교육 당국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하려던 액수,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금품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교장·교감이 이를 받지 않아 제공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