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美정부 내부 고발자’ 스노든에 러 시민권 부여
by김윤지 기자
2022.09.27 08:35:50
美NSA 무차별 정보수집 폭로
줄곧 러 거주, 2년전 영주권 받아
우크라 전쟁 징집 여부에도 관심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국가보안국(NSA)의 무차별적 정보 수집을 폭로한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에 시민권을 26일(현지시간) 부여했다.
| 전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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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푸틴 대통령은 스노든을 포함해 외국인 72명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부여하는 명령에 서명했고, 이 명단은 러시아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스노든은 2013년 NSA의 개인정보 무차별 도청·사찰활동을 폭로해 간첩·절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폭로 이후 스노든은 러시아를 거쳐 남미로 가려 했지만 미 사법당국의 여권 말소 조치로 모스크바 국제공항 환승 구역에 발이 묶인 이래 러시아에서 망명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2020년 러시아 영주권을 받은 후 미국과 러시아 이중국적을 신청했다.
스노든은 독일·폴란드 등 20여개국에 망명을 요청했지만,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미국의 보복을 우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스노든이 귀국해 국가기밀 폭로 혐의 등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한다는 입장이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스노든은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스노든의 러시아 시민권 획득 소식은 그의 예비군 동원 여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러시아 국영 매체 RT의 편집장이자 푸틴 대통령 지지자인 마르가리타 시모니안은 자신의 텔레그램에 “스노든도 징집될 것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스노든의 변호사 아나톨리 쿠체레나는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RIA) 통신을 통해 스노든이 러시아 군대에서 복무한 경험이 없어 징집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스노든의 미국 시민권자 지위에 어떤 변화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달라진 것이 있다면 러시아 시민권을 얻어 그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징집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스노든은 다른 미국인들처럼 재판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