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1.01.02 10:23:3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함께 식사 모임을 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해당 식사자리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중앙일보는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60대 경제인 등 6명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전시 관계자는 “이들이 식사한 곳은 테이블이 2개인 룸이었는데, 같은 방에서 식사한 6명을 일행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경제인 등 3명이 한 테이블에 앉고, 염 전 시장 측 인사 등 나머지 사람들이 옆 테이블에 나눠 앉았다는 설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황 의원 등이 참석한 회식이 집합금지 수칙을 위반한 것은 맞다”면서도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수도권에서 의무 사항이고 비수도권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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