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테이블 쪼개기' 식사 의혹.."서울선 과태료 부과대상"

by박지혜 기자
2021.01.02 10:23:3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함께 식사 모임을 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해당 식사자리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중앙일보는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60대 경제인 등 6명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전시 관계자는 “이들이 식사한 곳은 테이블이 2개인 룸이었는데, 같은 방에서 식사한 6명을 일행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경제인 등 3명이 한 테이블에 앉고, 염 전 시장 측 인사 등 나머지 사람들이 옆 테이블에 나눠 앉았다는 설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황 의원 등이 참석한 회식이 집합금지 수칙을 위반한 것은 맞다”면서도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수도권에서 의무 사항이고 비수도권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함금지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코로나19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5인 이상의 일행이 한 식당에서 두 테이블에 나눠 앉더라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면 위반 사항이다.

앞서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과 채우진 마포구의원이 잇따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거스르면서 곤혹스런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한편, 염 전 시장은 함께 모임에 참석한 지역 경제계 인사에 이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과 함께 식사한 황 의원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오는 9일까지 자가격리된다.

방역 당국은 이 식사 모임을 감염 경로로 추정하고 이들의 동선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