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키워드 검색광고, 상표권 침해인가?

by이재운 기자
2019.08.10 08:14:50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법무법인 민후 한상은 변리사] 키워드 검색광고는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가 나오는 화면에 관련 업체의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광고 기법이다. 과거 키워드 검색은 검색엔진이 갖는 당연한 기능이었으나, 최근에는 키워드 검색광고도 하나의 광고 기법으로 인식되어 지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A“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면서, 검색사이트로부터 ”X“에 관한 검색어를 구입하여 검색창에 ”X“를 검색하면 ”A“ 인터넷 쇼핑몰이 나오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A“와는 무관한 ”X”를 키워드 검색광고로 이용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까?

결론은 그렇다.

상표법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상표의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이미지: 픽사베이
또한, 대법원은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에 스폰서링크 등으로 나타난 표장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표법상 위 규정에 따른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특정 단어나 문구(이하 ‘키워드’라 한다)의 이용권을 구입하여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그 단어나 문구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에 그 키워드 구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스폰서링크나 홈페이지 주소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 그 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난 표장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전제가 되는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상표로서의 사용의 일종인 상품의 ‘광고’에는 신문, 잡지, 카탈로그, 간판, TV 등 뿐 아니라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을 통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알리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표장이 표시된 인터넷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의 내용과 피고 회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전체적인 화면 구조 등을 살펴보면, 위 인터넷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은 이 사건 표장을 붙여 상품에 관한 정보를 일반 소비자에게 시각적으로 알림으로써 광고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인터넷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에서 이 사건 표장을 표시하여 한 광고행위는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이 정한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표장은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민후 한상은 변리사
최근 상품의 판매, 광고를 위한 기법과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고, 법원은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도 ‘상표의 사용’을 인정하는 등 거래실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출처표시 방법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각 목의 ‘상표의 사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타인의 상표 등을 키워드 검색광고에 등록해 이용하는 것도 상표법상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