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미 학대' 피해 아이, 식사 거부에 자해까지…"트라우마 시달려"

by이재길 기자
2019.04.03 07:49:23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정부가 파견한 아이돌보미에게 무차별 학대를 당한 14개월 된 아이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부모의 증언이 나왔다.

피해 부모는 2일 MBC 뉴스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학대 이후 식사를 거부하고 자해를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부모는 “(아이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 일단 수저를 보면 뭐든지 잘 안 먹으려고 한다”며 “밥을 먹는 시간에 제 뺨을 스스로 내리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많이 속상하고 당황스러웠다”고 덧붙였다.

피해 부모는 CCTV 영상을 통해 학대 사실을 처음 접했다고 말했다. 아이 어머니 A씨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종종 CCTV를 한 번씩 보는데 큰 소리가 나서 영상을 보니 (돌보미가) 젖병을 아기 입에 넣고 막 흔들고 있었다. 먹으라고 막 소리치는 모습이었다“며 ”전날과 전전날 CCTV 확인해 보니 아이 밥 먹이면서 뺨도 때리고 이마도 때리고 볼도 때리고 막 때려가면서 밥을 먹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돌보미는 “아이가 밥을 잘 안먹으면 부모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고치고 싶었다”는 취지로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 B씨는 “(돌보미는) 아이가 자고 있는데도 때렸는데 왜 때렸는지도 이해가 잘 안 간다”며 “돌보미를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영상을 보고 나니 모두 변명같았다. 그냥 무조건 때리더라. 용서할 수 없었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선생님에 대한 정보, 돌보미 선생님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낀다”며 “돌보미 선생님 처음에 뽑을 때 인성검사를 안 한다고 들었는데, 기본적인 인성검사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금천경찰서는 돌보미 C(58)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C씨는 금천구 거주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