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개정안, 33.6만명에 年 6234억 증세"

by최훈길 기자
2018.05.10 07:05:18

국회예산정책처, 박주민 대표발의안 증세 효과 분석
증세 대상자 중 서울·경기 79%..1주택 6만여명 포함
세종 1주택자, 경남 다주택자 1인당 세부담액 최고
대통령 직속 특위 비공개 회의중..내달 개정안 발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첫번째) 등 위원들이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이 시행되면 30여만명에게 연간 6000억원 이상의 증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담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10일 이같이 밝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기존 과세 인원 33만6000명(2016년 기준)에게 연간 6234억원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 증가액은 토지분이 5026억원, 주택분이 1208억원이었다. 현행 대비 세수 증가율은 40.7%였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일한 종부세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주택분 증세 지역을 보면 서울·경기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정시장가액을 100%로 올리면 토지를 뺀 주택분의 경우 전국 27만3555명(1주택 6만8621명+다주택 20만4934명)에게 증세를 하게 된다. 서울(15만2436명), 경기(6만2922명) 지역의 주택 소유자가 전체 증세 대상자의 78.7%를 차지했다.

1인당 세부담액은 1주택자의 경우 최소 18만원(대구·대전)에서 최대 32만원(세종)까지 평균 28만원 씩 증가했다. 다주택자는 21만원(세종)에서 127만원(경남) 등 평균 49만원이 늘어났다. 경남지역은 다수주택을 보유한 65개 법인(평균 과표액 117억원)에서 연간 60억원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

현재 여권은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보유세(종부세+재산세)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4월9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가 출범해 매주 비공개 회의를 진행 중이다. 특위 위원은 대다수가 교수로 구성됐고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특위는 내달 말까지 보유세 권고안을 낼 계획이다. 내년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기재부는 7~8월에 발표할 예정인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이를 포함할 계획이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함에 있어 다주택자,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공시지가 또는 공정가격을 수정, 세율 인상, 다주택자 또는 똘똘한 한 채 등 여러 정책조합이 있다”며 전반적인 검토 상황임을 밝혔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할인율처럼 적용하는 지표다. 종부세는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법에 따라 60~100% 범위 내에서 정한다. 종부세법 시행령(2조의4)에 따라 현재는 80%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10억원이면 8억원만 과세표준으로 적용된다.

=특위는 예산 및 조세소위원회로 구성돼 조세, 재정 관련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기재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호선으로 선임됐다.

◆조세(14명)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당연직)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소위원장) △최봉길 사무소 대표(세무사)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