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출국 금지 강화

by한정선 기자
2016.05.20 06:00:00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여러 사업체를 운영했던 김모(58)씨는 귀속 종합소득세 1억 6300만원을 체납했다. 김씨는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김씨와 2010년 협의이혼한 전처 이모(56·여)씨는 특별한 수입은 없지만 용산구의 시가 6억 6700만원의 2층 건물을 매입했고 2006년부터 자녀 2명과 잠실 아파트(전세시세 12억원)에서 살았다.

이에 서울시가 조사에 나선 결과 김씨는 이혼한 전처의 잠실 아파트에 함께 살았고 2015년 1월 부부가 함께 말레이시아에 여행을 가는 등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시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해외출국이 빈번한 고액체납자에게 해 온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지난 2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총 3715명 중 출국 가능한 유효 여권 소지자 298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345명에 대한 입증절차를 마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내국인은 6개월, 외국인은 3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다. 또 해당 기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출국금지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연체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출국이 불가능해진다.

시는 자치구가 시에 연 2회 일괄적으로 하던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을 올해부터 연 4회로 확대하고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한 상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시는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금지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