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4.01.07 08:28:1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네이버(035420)나 다음(035720), 구글에 방통위가 ‘비상업적 온라인광고’를 게시토록 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포털에 공익광고를 의무하하자는 법안은 한선교 의원이 2011년 4월 첫 발의이후 폐기되자 2012년 11월 다시 발의했는데, 최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익광고 송출 시 방송매체와 온라인광고사업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요구하면서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지 주목된다.
이 법안에는 ▲방통위에 네이버나 다음, 구글의 전년도 온라인광고 매출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공익 온라인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외에도 ▲미래부 장관이 공정위와 협의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이를 권고할 수 있는 조항 ▲방통위가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을 위해 온라인광고 자율심의기구를 만들거나 한국온라인광고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와 공정위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방위 이인용 수석전문위원은 2013년 6월 발간한 법률안 검토 보고서에서 “문화부와 공정위는 미래부가 공정한 온라인 광고 유통 환경 조성에 나서는 안(제61조의4)에 대해 콘텐츠산업진흥법과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미 규제하고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업계도 공익광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칫 인터넷상에서 정부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될까 걱정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자율적으로 공익광고 캠페인을 하고 있어 법상 의무화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광고 규제완화 추세와 정반대로 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비슷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2011년 국회 미방위 석영환 전문위원은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온라인광고시장의 확대와 분쟁 증가 추세 속에서 광고분쟁조정위 설립근거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소비자가 아닌 온라인사업자와 광고주간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전담기구를 정부주도 하에 별도로 신설하는 게 민간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부합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