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천승현 기자
2013.09.26 08:25:11
'우루사 허위사실 유포' 약사단체에 책 회수 요청
간판제품 신뢰도 하락 우려에 전전긍긍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대웅제약(069620)이 간판 제품 ‘우루사’의 명예회복에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가 제기한 ‘우루사는 소화제에 가깝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최근 건약이 출간한 ‘식후 30분에 읽으세요, 약사도 잘 모르는 약 이야기’ 책의 출판·배포를 중지하고 배포 중인 책을 전량 회수하라는 내용증명서를 건약 측에 발송했다. 또 책의 내용 중 우루사와 관련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회수와 함께 공개 사과를 요청했다.
그러나 건약은 “우루사 주성분인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면서 “도서의 회수 등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1월 이 책이 발간되면서 촉발됐다. 당시 건약은 이 책에서 “우루사는 피로회복제라기보다는 소화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UDCA는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약인데 담즙은 소화액을 분비해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돕는다는 설명이다. 약사라는 전문가 입장에서 학술적 견해를 제시하면서 자칫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광고는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대웅제약은 “UDCA는 담즙산 분비를 늘려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효능은 우루사의 여러 약리작용 중 일부의 기능인데, 이 부분만을 강조해 우루사가 소화제에 가깝다는 내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우루사는 주성분의 함량 및 보조 성분에 따라 총 17개 종류가 허가받은 상태다. 품목에 따라 용도는 다소 다르지만 간 기능 개선과 피로회복 효과를 인정받은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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