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혜미 기자
2012.05.28 11:32:40
고교생부터 6월 우선 적용..질병·유학 등은 제외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다음 달부터 자퇴 원서를 제출하거나 자퇴 징후를 보이는 학생들에게 최소 2주 동안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가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밖으로 떠나는 청소년의 수를 줄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함께 학업중단 숙려제를 오는 6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자퇴 원서를 제출하거나 학교에서 학업중단 징후를 발견한 학생 및 학부모들은 Wee센터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게 된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 중단률이 높은 고등학생에게 우선 실시되지만, 질병이나 유학, 방송통신고교 전학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숙려기간 동안 학생들은 개인 및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 학업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업중단 이후 겪게 될 사례를 안내받는다. 또 여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지원하는 두드림 존,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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