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희 기자
2011.09.08 08:49:51
공정위, 경고조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초고속인터넷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로 할당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전남·광주지역 초고속인터넷 대리점들에게 월평균 초고속인터넷 300건~1000건, 인터넷전화 150건~500건, 인터넷TV 90건~250건의 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했다.
대리점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계약해지 및 개통, 애프터서비스(A/S) 등의 역무권역 변경 등을 담은 이행확약서를 요구했다. 특히 대리점들이 이행확약서에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보상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도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