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진 기자
2024.08.10 10:25:56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낫을 휘둘러 직장 동료를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청에서 기간제 공공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 4월 직장 동료인 B(66)씨가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자신의 승용차에서 보관 중인 낫을 가져와 B씨에게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낫을 빼앗긴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위험성이 높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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