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직위상실형' 강종만 영광군수 오늘 대법 최종 판단
by성주원 기자
2024.05.17 07:53:56
6·1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원심 벌금 200만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단이 오늘(17일)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강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영광군수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강 군수는 선거 전인 2022년 1월 16일 선거구 안에 있는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강 군수와 8촌 관계에 있던 A씨는 그에게 명절선물 과일세트 판매 문자를 보냈고, 강 군수는 ‘선거를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금품수수에 대한 A씨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삼아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