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사건 늘어나는데…경찰은 업무과중 ‘곡소리’
by정두리 기자
2021.07.18 09:45:42
시·도경찰청 수사관 1인 평균 26.5건 담당
경기남부청 아동학대수사팀 1인 담당 사건 47.6건
“수사 병목현상…전담 수사인력 충원해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근 5개월간 17개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에 총 3681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수사관 1명당 평균 26.5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수사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각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운영 현황’에 따르면 17개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수사인력은 총 139명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경찰청 18명, 인천경찰청 10명, 경남경찰청 9명, 부산·울산·경기북부경찰청이 각 8명, 대구·경북경찰청 각 7명, 대전·강원·충남·전북경찰청 각 6명, 광주·충북·전남·제주경찰청이 각 5명씩 구성돼 있다.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운영이 시작된 지난 2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총 3681건이다. 이 중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1778건,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내사종결된 건수는 204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남부가 952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됐고, △서울(639건) △경기북부(245건) △인천(242건) △부산(220건) △경남(206건) 순으로 많았다.
수사인력별 평균 사건 담당 건수를 보면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수사관 1명이 평균 47.6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어 △서울(35.5건) △경기북부(30.6건) △충남(28.2건) △부산(27.5건) △인천(24.2건) 순이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신고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다 보면 수사가 지체되고 사건이 쌓이게 되는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발생할 경우 두달 치 CCTV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등 업무부담이 크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의 적극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각 지역별 신고 건수에 비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수사 병목현상과 수사인력의 업무과중이 우려된다”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전담 수사인력을 충원해 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