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꺼 먼저' 구글 닮은 꼴 네이버…공정위 칼 드나

by김상윤 기자
2020.09.01 05:00:00

EU집행위 3.1조 과징금 부과
"자사서비스 우대로 다른업체 경쟁 밀어내"
한국 공정위도 네이버 지배력 남용 겨냥

네이버쇼핑 페이지. 경쟁사들은 네이버가 자사 결제서비스 ‘네이버페이’를 쓰는 입점업체를 우선 노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2017년 구글은 경쟁당국인 유럽 집행위원회로부터 24억2000만유로(약 3조1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구글이 자사 서비스가 먼저 검색 되도록 하는 등 검색시장에서의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혐의다.

대표적인 게 구글의 온라인 쇼핑 서비스인 ‘구글 쇼핑’에 등록된 제품을 먼저 보여주는 행위다. 조사 결과 구글 쇼핑에 등록하지 않은 상품은 시장에서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구글 검색에선 4번째 페이지 정도까지 가야 찾을 수 있었다고 EU는 지적했다. 사실상 1~3페이지에서 소비자 선택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구글 쇼핑에 등록하지 않은 제품은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당시 “구글은 지난 수년 간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에 가까운 지배력을 남용, 자사 온라인 쇼핑 서비스인 ‘구글 쇼핑’에 불법적인 혜택을 제공해왔다”며 “이를 통해 다른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빼앗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구글,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은 대표적인 독과점 기업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해당 서비스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결국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 이용자를 흡수하는 수준까지 발전한다.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한 ‘승자독식’ 현상이다.

물론 혁신에 기반한 독과점까지 경쟁당국이 칼을 대기가 어렵다. 경쟁자를 도태시킬 정도로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은 오히려 독과점을 통해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진입장벽을 쳐서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막고, 자사 서비스를 과도하게 우대해 경쟁자가 자라날 여지를 막는다면 개입이 불가피하다.



구글과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긴 하지만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소비자가 네이버에서 키워드로 특정상품을 검색하면 네이버 스토어팜(현 스마트스토어) 또는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우선적으로 노출했다는 혐의다.

네이버쇼핑은 이후 급성장했고, G마켓, 옥션, G9 등은 사업이 기울어졌다. 이들 업체는 네이버가 자사서비스를 우대해 노출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측은 중소기업들의 유통활로를 열어주고, 궁극적으로 다양한 상품을 살 수 있게 돼 소비자 후생이 커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문제시 되고 있다”면서 “잘못된 혁신은 칼을 대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