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20.06.29 06:05:00
관련 결정문 ISD에 증거로 제출
''론스타가 압박 나선 것'' 분석도
정부는 "근거법 달라 별개로 봐야"
최종 판정까지 1~2년 더 걸릴 듯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돌연 타협의사를 밝히면서 8년간 끌어온 총 5조원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 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비슷한 성격의 론스타와 하나금융그룹과의 국제 재판에서 ‘한국 금융당국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된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론스타 측은 국내 언론을 통해 우리 정부에 ISD 취하의 대가로 합의금을 달라는 요구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합의 요구액은 밝히지 않았는데 일부 언론에선 7억9000만달러(약 9500억원)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공식적 제의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ISD는 특정 국가에 투자한 기업이 국가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그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는 중재 절차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약 5조6000억원)를 청구했다. 우리 정부가 제소당한 ISD 가운데 최대 규모다.
론스타는 2003년 10월 외환은행 주식 51%를 1조3800억원에 인수하고서 8년 후인 2011년 12월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에 매각키로 최종 합의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인 2012년 1월 이 계약을 승인했다. 론스타는 이에 대해 당시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정에서 심사를 지연했고 국세청의 차별적 과세로 부당하게 세금을 내게 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2013년 5월 ICSID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우리 정부와 론스타는 공방을 시작했다. 준비서면을 통한 서면 심리절차를 거쳐 2016년 6월 구두변론까지 모두 마쳤지만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지난 3월 재판장 역할을 맡은 조니 비더 당시 의장중재인이 건강상 이유로 사임해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가 이달 23일 캐나다 대법관 출신인 윌리엄 비니 변호사가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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