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집단대출 깐깐하게 '분양투기' 옥죈다

by박기주 기자
2016.11.26 09:4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부가 지난 24일 가계부채 관리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집단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비거치·분할상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점차 인상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집단대출도 처음부터 나눠갚아야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은 처음부터 나눠갚는 분할상환방식으로 빌려야 한다.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은 1년 이내만 가능해지고 그 이상은 불가능해진다.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모든 원금은 아니지만 전체 원금의 30분의1 이상은 분할상환방식으로 취급된다.

지난 24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11·24 가계부채 대책을 밝혔다. 이날 대책의 핵심은 그간 규제의 구멍으로 빠져있던 집단대출에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고 최근 시장 금리 상승에 대비한 보완조치 마련해다는 데 있다.



◇손보업계 車보험료 인상 조짐

흥국화재는 오는 26일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1.9% 인상할 계획이다. 앞서 KB손해보험은 지난 17일부터 보험료 인상 없이 세부 내용만 일부 조정했다.

언뜻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것 같지만, 기본담보 보험료는 인상되고 자차담보 보험료는 인하되는 구조여서 중저가 차량을 보유한 고객에게는 인상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화재와 AXA손해보험도 최근 이러한 방식의 보험료 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알리안츠생명, 유상증자 단행, M&A 마무리 단계

알리안츠그룹이 알리안츠생명에 187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중국 안방보험 알리안츠생명을 넘기는 마지막 수순을 밟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방보험과 알리안츠그룹은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유상증자를 미리 약속했고, M&A를 위한 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