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16.10.24 06:30:00
일부 시민단체, 명예훼손 고발을 이슈몰이로 악용
우리나라는 명예훼손 증가세…다른 나라는 폐지 추세
사실적시에 명예훼손죄 비판 커…민사로 풀어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방송인 김제동씨는 최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해 7월 한 방송프로그램에 나와 ‘4성 장군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했다가 13일 동안 영창을 다녀왔다’고 거짓 농담을 해 군의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김씨를 고발한 단체는 정작 군이나 군 관련 단체가 아닌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였다.
최근 군대관련 발언으로 유명 방송인 고발된 사건을 계기로 명예훼손죄를 개정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다. 현 명예훼손죄는 허점이 많아 악용될 소지가 클 뿐 아니라 헌법에도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조항은 크게 △명예훼손 △사자(死者)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따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사자의 명예훼손만 사망한 이의 친족 또는 자손들만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해놨을 뿐 나머지는 제한이 없다. 군과 관련이 없는 시민단체가 김제동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시민단체 등 제3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한 이는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이었다.
또 지난해에는 전남 순천 지역의 한 변호사가 “국정교과서 반대자는 국민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발언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명예훼손 고발이 시민단체 등의 홍보 및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변질됐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명예훼손 사건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만 201명에 불과했던 명예훼손 사건은 지난해 1만 5207명으로 8년새 49%(5006명)나 증가했다.
금태섭 의원실 관계자는 “명예훼손 고발이 악용되면 고발당한 사람들은 큰 부담감을 느끼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명예훼손은 사건 관계자만 고소·고발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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