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3.05.12 12:00:26
일방적으로 납품단가 내리고, 소급적용도 시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태 개선될 것으로 기대"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고, 일방적으로 인하한 단가를 소급적용한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서한산업에 대해 2억9200만원의 하도급대금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4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한산업은 현대·기아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로, 자동차의 동력전달 부품인 하프샤프트(Half Shaft) 등을 제조하는 회사다.
서한산업은 계열회사인 한국프랜지공업이 2007년~ 2008년 현대자동차(005380) 등 주요 고객사로부터 신규 차종에 대한 부품 수주에 실패하자, 두 회사의 구매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했다. 이후 서한산업은 신설된 총괄 구매조직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원가절감 계획’을 수립, 실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