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10.07.29 08:32:05
중소기업 과세특례 연장 등 지원책 지속
다자녀공제 2배 확대, 교육·보육비 등 지원 강화
성형수술 부가세 과세, 대기업 세제지원 축소
종부세, 지방세 통합 추진 `난항`..부동산 세제개편 관심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서민과 저소득 근로자, 다자녀가구 등에 대해서는 세(稅) 감면 혜택을 대폭 늘려주는 대신 대기업과 고소득층은 세제지원 축소 및 세원 확대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은 내달 첫 주까지 개괄적인 세제개편 작업을 일단락 짓고, 이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를 거쳐 내달 말에 2010년 세제개편안을 내놓는다.
정부가 발표할 내년 세제개편안의 키워드는 `친(親)서민`이다. 중도강화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맞춰 서민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세금 감면 범위를 확대하거나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만 시행한 뒤 없앨 예정인 46개 비과세.감면제도 중에서 친서민과 관련한 중소기업, 농업인, 서민 대상 제도는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1인당 300만원씩 세액을 공제하는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나,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3년 자경 경영이양 보조금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면제 등이 올 12월 종료에서 내년 말 또는 2012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 경영자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환어음 등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조항도 살리기로 했다. 법인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해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조항과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 투자 또는 출자한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조항도 일몰 연장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특례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 평가 적용 특례 역시 연장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퇴직소득에 대한 30% 세액공제는 일몰을 연장하고, 지난해 신설된 저소득 근로자 소형주택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차와 소형 화물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 특례도 올해 말까지 적용되지만, 일몰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또 정부는 고용 창출과 관련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유턴하는 경우 고용창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3년간 100%, 2년간 50%, 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외국인 투자세액공제에 고용기준을 추가해 고용찰출 여부에 따라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8%에서 6%로 소득세 최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1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이 공제돼 1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실례로 일당으로 20만원을 받으면 세금이 8000원에서 6000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이 소득세로 인정돼 국민기초생활법상 소득인정액이 증가해 수급권자에세 제외된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장학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와 관련해 다자녀 추가 공제 금액을 현행보다 두 배 가량 늘리는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일 때 연 50만원, 2명 초과시 추가 1명당 연 10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또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밖에 자녀 출산, 입양시 추가 공제 금액을 확대하거나, 기본 공제 외 자녀 추가공제 대상의 연령기준을 현행 6세 이하에서 7세 이하로 높이는 개편안도 의원 입법으로 제출돼 9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복잡한 기부금 세제지원 체제도 간소화된다. 재정부는 현행 법정, 특례, 기정기부금 3단계로 돼 있는 기부금에서 특례기부금을 폐지하고, 법정, 지정지부금으로 이원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부금 세제지원 체계를 간소화하겠다는 게 재정부의 구상이다. 다만 올해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15%에서 20%로 확대된 점을 감안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확대는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서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반면 고소득 계층에 대한 세원 확대나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재정부는 미용목적 성형수술비용,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에 부과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 문제는 당초 올 2월 임시국회에서 올 하반기에 재 논의키로 했으며, 시행시기도 내년 7월로 조정해 놓은 상태.
다만 성형수술 의사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커, 정부의 방침이 원안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고소득 업종에 대한 부과세 과세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들한테 주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시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도 폐지되거나 고용창출 기준을 더해 손질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2012년 이후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을 각각 2% 포인트 인하하는 방안도 정부와 여당이 전격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지방 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부유층 대상이라는 점에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말 일몰되거나 제도 개편이 예정된 부동산 관련 세제는 다주택,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제도의 연장,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통합방안이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완화제도는 2,3주택이상(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50%, 60%의 중과된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6~36%)을 적용하는 제도. 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주택거래 상황 등을 고려한 뒤 8월 세제개편 발표에 임박해 결정한다는 방침만 세운 상태.
다만 나성린 의원(한나라당)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완화 2년 연장을 추진키로 한 점,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도 통합 원칙만 세워져 있을 뿐 세부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종부세 폐지 반대 의견이 높고,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체계를 통합할 경우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 재정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통합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