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9.03.03 08:38:37
6월 시범지구 지정..직할시공 시범실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공급..분양가 15% 인하 공급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새로운 서민용 주택프로그램인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이 뉴플러스((NEW+)로 확정됐다. 또 오는 6월 시범지구 지정과 함께 11월 사전예약방식으로 청약을 받는다.
3일 국토해양부는 신영수(한나라당)이 발의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6월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를 지정하고, 11월까지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사전예약방식으로 분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법이 통과함에 따라 특별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올 4월 중 시행하고, 개발제한구역 활용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변경, 중도위 심의를 거쳐 6월까지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를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사전예약방식으로 분양한다고 덧붙였다.
사전예약방식이란 본 청약보다 1년 먼저 원하는 조건에 맞춰 가청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실시계획 승인이 끝난 단지를 묶어서 설계도, 평형, 호수, 분양가를 한꺼번에 제공하면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한 수요자가 경쟁을 통해 예비당첨자로 뽑히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의 브랜드를 뉴플러스(NEW+)로 정하고, 분양가를 기존보다 15% 인하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보금자리주택건설은 직할시공이 3년 동안 전체 보금자리주택의 5%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직할시공은 공사도급구조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것으로 `발주자(주택공사)-종합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에서 `발주자-전문건설업체`로 단축된다.
이는 도급구조를 단순화해 분양가를 낮춰보자는 취지로 국토부가 용인 흥덕지구를 대상으로 시물레이션한 결과 분양가가 4~5%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금자리주택단지에는 중소형 분양주택은 물론 10년공공임대, 장기전세,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이 들어서며 향후 10년동안 150만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서민들이 좋은 위치에서, 싼 가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올해에는 13만가구를 건설(인허가기준)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