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못따라가는 특수교사 인력...교사 1인당 학생수 평균 4.2명

by송영두 기자
2023.09.30 10:54:16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특수학급 교사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3년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19년 9만2958명에서 올해 10만9703명으로, 1만6745명(18.0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전체 학생수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이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슈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2019년 5989명에서 올해 8781명으로 2792명(46.62%) 증가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같은기간 각각 4만191명, 1만8462명에서 45만1585명(25.54%), 2만3005명(24.61%)으로 증가했다.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학교(특수학급, 일반학급)에 배치돼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 수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는 8만467명(73.35%)였고, 이는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일반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다는 의미다.



특수학교(급) 교원 수는 2023년 기준 총 2만5599명으로, 2019년 2만773명 대비 4826명(23.23%) 증원됐다. 특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을 학생 4명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평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4.2명으로 법정정원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3.9명으로 법정정원 기준을 충족시켰으나, 제주(5.4명), 울산(4.7명), 부산과 인천, 광주(4.6명) 등 16개 시도에서는 법정정원 기준을 초과했다.

시도별 사립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전국 평균 교원 1인당 4.5명으로 법정정원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규교원이 아닌 기간제 교원까지 포함한 인원임을 고려하면 특수교육 교원의 양적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