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9.08.12 06:00:00
한경연, ‘공익법인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상속세제 개편방안’ 보고서
미·일 등 주요 선진국 최대주주에 대한 획일적 할증평가 없어
주식 출연 제한 완화 및 일정 배당 의무화하는 적극공익법인 필요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상속세제 중 최대주주할증평가 및 공익법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에게 의뢰해 검토한 ‘공익법인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상속세제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해 기업이 사회적 기여를 지속하고 증가한 기업활동에 따라 추가 징수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으로 소득재분배 내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최대주주 주식상속의 경우 일반적 평가액에 할증액(10~30%)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해 실제 최고 세율이 65%에 달한다”며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일본(55%)보다 높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라고 지적했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김 대표는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일반기업은 20%, 중소기업은 0%로 조정하는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 개선(안)을 포함했다”면서도 “중소기업 할증평가는 그동안 계속 적용을 면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기업 할증과세율을 20%로 단일화한 것은 현행 최대할증과세율 30%가 비상장법인 외에는 실질적으로 적용 대상 사례가 거의 없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기업의 할증과세 세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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