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랭글러·렉서스·시트로엥 등 17개 차종 4423대 리콜
by김인경 기자
2017.01.05 06:00:00
조향축 덮개·뒷좌석 머리 지지대 등에서 결함 발견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조향축을 감싸는 덮개에서 결함이 나온 FCA 짚랭글러와 뒷좌석 머리 지지대에서 불량이 발견된 도요타 렉서스 등 17개 차종 총 4423대가 시정조치(리콜) 명령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FCA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불모터스, FMK, 한국GM,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스즈키CMC에서 제작하고 수입·판매한 승용차 및 특수·이륜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FCA코리아에서 수입하고 판매한 짚랭글러 등 6개 차종은 운전대에 장착된 조향축 등 장치를 감싸는 덮개(스티어링 칼럼 커버) 등에서 결함이 나타났다. 리콜 대상은 2007년 1월 31일부터 2010년 7월 21일까지 제작된 짚랭글러 1080대이다.
2014년 4월 6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제작된 짚체로키 등 3개 차종과 2015년 9월 11일부터 2016년 8월 13일까지 제작된 짚랭글러 930대, 2007년 11월 6일부터 2008년 1월 30일까지 제작된 그랜드보이저 15대에도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들 차량의 소유자는 이달 6일부터 FCA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부품 교체 등 수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한국도요타자동차는 2015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6일까지 제작된 렉서스 RX350 등 차종 2개 922대에서 뒷좌석 머리 지지대에서 불량이 발견됐다. 뒷좌석 머리 지지대를 좌석에서 분리할 때, 위 방향으로 조절하는 조작과 구분이 되지 않아 자동차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차량 소유자는 이달 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의 시트로엥 그랜드 C4 피카소 2.0 블루-HDi 등 2개 차종은 앞바퀴 완충장치의 하단부 지지대(로어암) 고정볼트가 파손돼 소음이 발생하고 조향 제어가 안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2015년 1월 26일까지 제작된 시트로엥 그랜드 C4 피카소 2.0 블루-HDi 등 2개 차종 73대다. 차량 소유자는 이달 5일부터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받을 수 있다.
FMK에서 수입·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2개 차종은 충돌로 동승자석 에어백이 펼쳐질 때 금속 파편이 튈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 에어백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 다카타사(社)에서 만들어 진 것이다.
2009년 5월 11일부터 2011년 7월 7일까지 제작된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2개 차종 72대 차주들은 FMK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GM의 넥스트 스파크는 실내 후사경 지지대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2016년 10월 18일부터 2016년 10월 21일까지 생산된 넥스트스파크 48대의 소유자는 이달 6일부터 한국GM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을 교체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몬데오(Mondeo) 승용차는 제동장치 유압 컨트롤 유닛 냅에 이물질이 들어가 내부 밸브가 막히게 되면 전자식 차체제어시스템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6년 2월 25일부터 2016년 5월 26일까지 제작된 몬데오 승용차 24대이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는 오는 13일부터 이 차량 소유자들에게 해당 부품 교체를 실시한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하고 판매한 TGX특수차의 경우, 안전띠 부착장치의 강도가 충돌하지 않은 결함이 나왔다. 2013년 5월 29일부터 2016년 10월 19일까지 제작된 TGX특수자동차 106대 차주들은 5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안전띠 부착위치 변경 등의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스즈키CMC에서 수입·판매한 DL650A 등 2개 차종 이륜차에서는 발전기 내부 부품의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 2011년 4월 21일부터 2016년 10월 14일까지 제작된 DL650A 등 2개 차종 이륜차 164대의 소유자는 7일부터 스즈키CMC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을 교체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이 제작사들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 방법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그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한 사항은 △FCA코리아(080-365-2470) △한국토요타자동차(080-4300-4300) △한불모터스(02-545-5665) △에프엠케이(1600-0036) △한국지엠(080-3000-5000)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1600-6003) △만트럭버스코리아(080-661-1472) △스즈키씨엠씨(031-767-335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결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자동차 리콜센터(http://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