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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김보리 기자 2012.10.29 08:58:54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롯데쇼핑(023530)의 하이마트(071840) 주식취득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회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