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11.03.01 12:00:00
"무제한서비스 허용시 새로운 상품 만들기 위한 준비 함께 한 것"
시장조사 통해 다운로드 곡수 제한.."가격은 규정 준수했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음원 관련 가격 등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온라인 음악 관련 업체들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음악 관련 업체들은 "가격이나 음원 공급조건을 담합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과정을 토론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1일 SK텔레콤(017670), 로엔(016170)엔터테인먼트, KT(030200), 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104200) 등 음원 관련 업체들이 음원 가격과 공급조건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총 188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일부 업체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이들을 적발한 이유는 이들 음원 업체들이 `무제한 다운로드` 상품을 선보이며 곡을 무제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40곡 6000원, 150곡 1만원 등으로 한정 지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지난 2008년 무제한이 허용될 때 유례 없는 상품을 만들다 보니 상품 규격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해 논의했던 것뿐"이라며 "시장 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40곡, 150곡 상품 등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가격은 이미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당시 불법 시장이 합법 시장보다 규모가 2배 이상 컸다"며 "불법 음원 시장을 합법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무제한 서비스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모든 음원 관련 제공업체들이 무제한서비스를 반대하자 정부가 각 사업자가 동의할 수 있는 의견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탄생한 상품규격이다"고 말했다.
특히 음원 관련 업체들은 불법 음원 시장의 합법화를 위해 손해까지 감수하고, 음원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시장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잣대로 업체들을 적발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