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세금이 경쟁력이다
by객원 기자
2009.12.31 19:33:00
[이데일리 EFN 송우영 객원기자] 외식업 종사자들이 세금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하고 있지 않았던 1997년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한국음식업중앙회에서 신규창업자를 위한 교육을 시작했다.
이후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고 국세 업무가 전산화 되면서 세금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는 외식업 사업자들의 납부새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인상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외식업 사업자의 세금 경쟁력을 키우는 데 힘이 되어주고 있는 <참세무법인> 채상병 대표세무사를 만나본다.
국세청에서 약 15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던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1983년 1월 방배동에 <세무사채상병사무실>을 차렸다. 이후 1993년 국세청 발표 전국 세무사 소득순위 4위, 이듬해에는 소득순위 2위를 했다.
2004년에는 전국세무사 수입금액 순위 1위, 그 이후에도 전국 세무사 5000명 중 수입금액 순위 5위 내에 있다. 현재 참세무법인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본점 이외에도 강서구 화곡동에 강서지점, 경기도 의정부에 북부지점이 있다. 본점 매출만 연 20~24억이다.
채상병 대표세무사가 25년 이상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해오는 동안 국내 외식업계의 세금 ‘트렌드’에도 변화가 있었다.
그는 1997년 1월 당시 한국음식업중앙회 교육위원장이었던 전영일 前관악지회장과의 인연으로 한국음식업중앙회에 신규교육을 맡아 주3회 강의를 시작했다. 신규사업자가 알아야할 기본적인 세금에 대한 강의였다.
당시는 지금과 다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세금에 대한 개념과 관심이 별로 없었다. 무조건 적게 내고 안내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었다.
1990대 말부터 신용카드사용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국세환경이 전산화 되기 시작하고 매출이 거의 대부분 노출되어 음식점에서도 세금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보통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등 세금의 종류에 따라 전문화 되어 있다. 그러나 채상병 대표세무사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다른 세무사사무실과 달리 업종별로 특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다.
외식업을 택했고 현재 100여곳의 음식점의 세무일을 맡고 있으며 참세무법인의 전체 매출 중 20~25%를 외식업소가 차지하고 있다. 그는 한국음식업중앙회의 고문세무사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음식점 사업자들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10년 이상 외식업 전문 세무사를 표방하면서 고민해온 부분이다. 2004년에는 경희대학교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은 사업자의 납부세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율임에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적용시한 또한 일몰규정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세율이 낮아져 버려 사업자의 납부세약이 인상된다.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이전까지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것을 몰랐을 때는 그 비율이 계속 내려갔다며 음식업 사업자의 납부세액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에도 본 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과 정한 공제비율의 적용시한도 일몰규정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을 한국음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로 있으면서 한국음식업중앙회와 협력해 국회와 청와대, 국세청 등에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2004년 여의도에서 한국음식업중앙회 회원 3만여명이 모인 솥단지 시위 때도 국회, 청와대, 국세청, 재경부 등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110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할 때 자료 제공과 자문을 하기도 했다. 현재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8/108이다.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세무사사무실도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곳이다. 따라서 우수하고 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치에 맞는 합당한 가격으로 고객을 만족시켜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세무사사무실에도 마케팅 개념을 도입했다. 그는 20년 전부터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우선 직원 복리와 교육에 투자했다. “직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1차 고객이다”라고 이야기 하는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꼼꼼함과 치밀함이 생명인 세무사들을 간부로 키우기 위해 강하게 교육하기로도 유명하다.
직원들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15년 전부터는 철저한 인센티브를 적용, 내부 경쟁을 유도했다. 직원들은 더 노력하고 그것은 결국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로 돌아가게 되었다.
채상병 대표세무사가 직원관리에서부터 시작한 고리는 세무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어 고객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다시 그것은 직원들의 근무만족도를 높이면서 회사가 발전하게 되는 선순환을 하고 있다.
그 스스로도 15년간 휴가 한 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다. “골프도 치지 않는다. 필드에 있으면 고객이 필요로 할 때 바로 달려갈 수 없기 때문이다.”
세금을 떼어먹겠다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세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한다. 무턱대고 적게 내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앞서 그가 말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정보를 알고 나야 정부에 사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세무서비스를 통해 음식업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7년부터 한국음식업중앙회에서 신규창업자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여러 매체에 칼럼을 기재하면서 음식업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일 역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반영해야한다. 상황에 따른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다.
“지금 고객은 대형화된 체제를 선호한다. 10여 년전만 해도 세금문제는 은밀하게 처리해주길 원했다. 그러나 국세환경이 전산화 되면서 대부분 노출되는 시스템이 정착되고 고객은 은밀한 것보다 문제없이 믿을 수 있는 곳을 택한다.”
<참세무법인>에서는 2006년 법인전환 이전에 참프랜차이즈세금연구소를 설립했으며 법률, 노무, 세무, 회계, 감정평가, 법무, 관세, 특허 등의 전문가가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 있는 것에 착안하여 전문가 그룹과 연계해 사업자에게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식업은 매출과 매입이 정확한 도매.제조업과 달리 장부관리와 세무관리에서 차이가 크다. 매출이 정확히 노출되어 있지 않고 공식화 되어있지 않은 유통구조로 인해 매입 시에도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단순히 영수증을 많이 받으면 절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될 뿐이며 부가가치세 계산에 영향이 없으므로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전화요금,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납부 시에도 해당 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가제되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영수증을 받기 전에 해당 기관에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될 수 있도록 한다.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거래분에 대해서 매입자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 당국에 신고, 확인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 외에도 그는 “음식업 사업자는 과세물품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잘 받아두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으며 면세품목 구입 시에도 세금영수증인 계산서를 받아두면 일정률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음식점 운영에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규모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보다 과세물품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잘 받아두는 것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세금은 제대로 내야한다. 세금을 제대로 알면 세금은 경쟁력이 된다”는 것이 채상병 대표세무사의 생각이다.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 것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추가 창출한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는 하지만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이다.
그러나 아직 부가가치세가 정착되지 않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이익에서 떼어가는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진율이 20%(즉 순수익이 2000원)인 1만원짜리 음식이 있다고 가정하자. 10%의 부가세를 더하여 고객으로부터 1만1000원을 받았을 경우 사업자는 2000원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지 않고 1만원만 받았을 경우 음식가격에서 10/110인 909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하므로 순수익인 2000원에서 909원이 빠진 1091원만이 순수익이 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에서는 다른 도매.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 것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사무실에는 채상병 대표세무사 추구하는 생각을 담은‘참된 마음, 베푸는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글귀가 걸려있다. 그는 이윤극대화가 아닌 적정 수수료만 받고자 한다.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업계 성공 세 가지 비결을 든다. 첫째, 진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업자 즉 수임업체의 일을 맡기. 둘째, 직원관리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임금은 다른 곳보다 더 주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화하기. 다른 곳에 비하여 이곳은 이 부분에서 특히 잘한다는 인식이 되어야 차별화, 성공할 수 있다. “25년째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다보니 많은 사업가를 만나게 된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자기 분야에서 1등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진실하고 성실하더라”는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전체 700여 군데 수임업체 일을 하면서 15년 이상 휴가 한 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다.
또한 그는 베푸는 만큼 돌아온다는 진리를 실천하려 노력한다. “회계용어로 하면 대차평균의 원리다. 회계학적으로 주는 것은 자산으로, 받은 것은 부채로 기재된다.” 그는 불교단체, 독거노인, 학교 등 매달 100여만원을 꾸준히 사회활동에 지출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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