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성동·서초구, 거래신고제 `풍선효과` 3인방

by윤진섭 기자
2004.06.03 08:48:38

인접지역 악재 `반사이익`..가격 `껑충`
일부 아파트 과열 양상, 시세조작 등 탈법 가능성 주의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광진구, 성동구, 서초구가 주택거래신고제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3인방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풍선효과란 집값을 잡기 위해 특정지역을 규제하면 규제 대상에서 비켜난 인근지역이 오르며 반사이익을 누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3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지난 4월 28일 주택거래신고제 지정 이후 현재까지 송파구(-0.7%), 강남구(-0.1%), 강동구(-0.51%) 등 분당구(0.07%)를 제외한 거래신고제지역에서 가격 약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강남권 인접지역인 광진구와 성동구는 각각 0.76%와 0.59%가 올랐고, 1·2차 주택거래신고제에서 제외된 서초구도 0.24%가 뛰어 신고제 지정지역과 희비가 엇갈렸다고 닥터아파트측은 덧붙였다. 광진구 자양동 4차 31평형은 거래신고제 지정 전 2억8000만~3억4000만원선이었지만 지정 이후 한달이 지난 현재 시세는 3억2000만~3억8000만원으로 평균 4000만원이 올랐다. 자양동 토지방공인 관계자는 "강남권 진입을 시도하려도 실 수요층 일부가 주택거래신고제 지정 이후 광진구 자양동, 광장동 일대로 상당수 유턴했다"며 “여기에 건대역에서 자양로, 능동로로 이어지는 개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일부 투자자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들어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다. 2008년 분당선 개통과 35만평 뚝섬숲 조성이 발표된 성동구 성수동 일대도 주택거래신고제 지정 후 `풍선효과` 수혜가 두드러진 곳 중 하나다. 성수동 1가 동양메이저 34평형은 지정 이후 평균 3000만원이 올라 3억2000만~4억원 선을 나타내고 있고, 같은 지역 장미 31평형도 3억4000만~3억8000만원에서 평균 2000만원이 올라 3억8000만~4억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강남권에서 유일하게 신고제에서 제외된 서초구는 신고제 실시후 0.24%가 올랐다. 특히 현재 사업승인신청서 심의중인 반포동 주공3단지의 강세가 돋보였다. 16평형이 이 기간 동안 평균 2500만원이 올라 현재 7억원 내외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25평형은 3000만원이 올라 10억원 내외선에 매물이 나와 있다. 반면 신고제 지정이 오히려 투기수요를 불러와 과열을 빚고 있는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가 대표적 케이스. 이 아파트 67평형은 5월 한 달 동안 상한가 기준으로 1억원이 올라 현재 10억5000만~16억원의 시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평형에 걸쳐 5000만~1억원 정도의 시세가 오른 상태다. 광장동 H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500억~2000억원으로 국내 최대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내 굴지의 업체들이 수주 전에 나서면서 혼탁양상을 빚고 가격이 폭등한 상태”라며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등 주택거래신고제로 묶인 지역의 `큰손`들이 원정 매입에 나설 정도로 투자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닥터아파트 김수환팀장은“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는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이 강남권 인접지역 내 개발 재료가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몰리고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호가를 높이는 등 `투기지역 제외`라는 점을 악용한 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 주택 매입 수요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