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차림 승무원 룩북' 법원 "영상 비공개하라"
by정시내 기자
2022.01.22 11:36:15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승무원 유니폼을 입는 이른바 ‘룩북’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유튜버에게 법원이 ‘영상을 비공개하라’고 권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 김정중)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 같은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고 난 뒤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 동영상을 게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반하면 A씨가 대한항공에 하루에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건도 제시했다.
A씨와 대한항공 양측은 이번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 신청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포기서를 각각 재판부에 제출했다. 논란이 된 동영상은 현재 A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찾아볼 수 없다.
유튜버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승무원 룩북 / 항공사 유니폼 코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총 8분 16초 분량으로 A씨는 속옷만 입은 모습으로 등장해 스타킹을 신고 승무원 유니폼을 입는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룩북’(look book)은 모델, 사진작가, 스타일리스트가 여러 옷을 보여주기 위한 사진 혹은 영상 모음을 말한다. 보통 이달의 패션 혹은 계절에 맞는 패션을 선보인다.
하지만 A씨는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스타킹을 신는 모습을 보여주고 패션이 아닌 따로 유니폼을 구매해 영상을 촬영해 ‘특정 직업군을 성 상품화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한항공과 노조는 서울강남경찰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에 이번 가처분 신청을 했다.
노사는 “해당 영상은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직업적 자존감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며 “대한항공의 이미지와 신용,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고발 이유를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