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낮추고, 대출 조이고..집값 떨어질까?[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by강신우 기자
2022.01.02 10:32:00
차주 단위 DSR 2, 3단계 조기도입
새아파트 전기차 주차면 5% 의무화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임인년 새해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제도가 변화한다.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가 조기 도입되며 양도소득세 완화 등도 예정돼 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상당한 만큼 파급효과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먼저 1월에는 △고가 상가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변경△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주택 부수토지 범위 축소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무주택 청년의 월세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 지원 △대출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 △DSR 규제 조기 시행 및 제2금융권 관리 강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에 투명성 제고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강화 △빈집실태조사 의무화 등 도시지역 빈집 정비기반 마련 △200가구 미만 소규모주택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이 있다.
이달부터 대출규제가 강화하는데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차주단위 DSR 확대적용 계획이 앞당겨 시행된다. 또한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이 강화된다.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로 DSR 규제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 60%로 적용되는 DSR 기준도 1월부터 50%로 하향 조정된다. 이전에 비해 대출 가능금액이 줄면서 주택 구매력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월에는 건축물 피난 · 방화구조 등 기준이 바뀌고 4월에는 △농지원부 필지별로 작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7월에는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는 단지별로 5%를 선정해 성능을 측정하고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가 개선권고를 하게 된다. 권고를 무시할 경우엔 성능 미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지며 측정값이 쌓이면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건보료)를 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임차를 위해 받은 대출금은 제외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새 아파트 전기차 충전 주차면 5% 의무화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변경,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 · 건축기준도 알기 쉽게 개선 등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