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현 기자
2021.09.11 10:22:50
4년간 군부대 내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군 복무시절 스마트폰으로 거액의 도박을 한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4년간 군부대 생활관 등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바카라 등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하는 은행 계좌로 2600여 회에 걸쳐 2억8000여만 원을 송금해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도박 기관과 금액을 비춰볼 때 재범의 염려가 없지 않으나 전역 후 대학에 복학한 학생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건전한 사회인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