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굴레' 벗었다…탄핵안 2건 모두 부결(상보)

by이준기 기자
2020.02.06 07:02:15

美상원 표결…권력남용 52:48―의회방해 53:47
'트럼프와 악연' 밋 롬니, 권력남용 투표서 이탈
美정가, 탄핵정국 접고 대선정국으로 본격 돌입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촉발된 ‘탄핵’의 올가미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로써 미국 정가는 탄핵정국을 뒤로하고, 이제 완연한 대선정국으로 접어들게 됐다.

미 상원이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미 하원을 통과한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등 2가지 탄핵안을 놓고 표결을 벌인 결과, 모두 부결로 귀결됐다. 지난해 9월24일 민주당이 탄핵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한 지 134일 만이자, 지난해 12월18일 탄핵안이 미 하원의 문턱을 넘은 지 49일 만이다.

구체적으로 권력남용 혐의는 52 대 48, 의회방해 혐의의 경우 53 대 47이었다.



현재 미 상원의 여야 의석분포(공화 53석·민 주45·무소속 2)와 거의 일치, 당파별 투표 현상이 다시 한 번 그대로 재현된 것이다. 권력남용 혐의의 경우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던 밋 롬니 상원의원이 당론에서 이탈,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미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상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67석)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미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관측돼왔다.

이에 따라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에 이어 미 하원의 탄핵을 받은 3번째 미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면죄부를 받게 됐다. 이미 공화당의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독주를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재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