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내장형 배터리 폭발·결함에…전자담배 등 370종 안전성조사

by김형욱 기자
2019.06.16 11:00:00

7월 중 전동킥보드·휴대용선풍기 72종 조사결과 발표
9월엔 전자담배·무선청소기…"불법유통 땐 형사고발"

서울 용산구 GS25 동자제일점에서 매장 관계자가 전자담배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자담배나 전동킥보드 등 내장형 배터리 제품의 폭발 사고나 결함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주요 제품 300여종의 안전성 조사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올 9월까지 전자담배, 전동킥보드, 무선청소기, 휴대용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370종을 안전성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불법 제품 대여·판매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거나 수거·파기 조치할 예정이다.

올 7월까지는 전동킥보드 10종과 휴대용선풍기 62종의 과충전과 KC인증, 부품변경 여부 등을 조사해 같은 달 결과를 발표한다. 전자담배와 무선청소기(각 29종), 마사지기(26종) 등 나머지 내장형 배터리 제품 300여종도 9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전동킥보드와 휴대용선풍기에 대해선 이미 올 4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전자담배 폭발사고 원인 분석 결과 자체 결함이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전자담배 기기도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전동킥보드에 대해선 최고속도 초과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이번 안전성 집중 조사를 통해 화재 위험이 있는 부적합 제품은 리콜하고 인증 자체를 받지 않은 불법 제품 대여·제조사업자는 형사고발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국표원에 따르면 최근 배터리 내장형 전자담배와 전동킥보드에서 충전 중 발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 처분을 받은 제품의 사업자는 미판매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것도 수리·교환·환불해줘야 한다”며 “소비자도 KC 미인증 제품 판매·대여 매장을 발견하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