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건물주 갑질 못 참아" SNS에 글 올린 20대 여성에 벌금형

by송승현 기자
2018.10.25 07:00:00

"갑질 사실이어도 SNS 게시한 것은 명예훼손"

서울중앙지법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건물주의 갑질에 시달리다 이를 SNS에 올린 20대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갑질이 사실이더라도 이를 게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모(24)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통영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박씨는 지난 3월 자신의 SNS에 건물주 갑질을 고발하는 글을 썼다. 그가 올린 글에는 건물주와 그 가족들의 행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건물주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박씨의 게시글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박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 역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