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재욱 기자
2017.08.12 07:02:00
도시가스 수도비 등 6개월↑ 無연체 증명하면 가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신용등급은 스스로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신용평가회사에 제출하거나 여력이 되면 소비 패턴을 바꾸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
공공요금을 밀리지 않고 내고 있다면 납부 실적 자료를 신용평가회사에 내면 가점을 준다. 휴대전화 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 및 수도 요금 등이 포함된다. 6개월 이상 밀리지 않으면 되고, 밀리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크다. 금융거래가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이 참고할 만한 방법이다.
대출을 잘 갚아도 가점을 준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을 이용하고 1년 이상 상환했거나, 대출원금의 절반을 갚으면 5~13점 가점을 준다. 학자금 대출을 성실히 갚아도 가점을 준다. 1년 이상 상환하면 5~45점을 준다.
신용등급을 올릴 목적이라면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신용카드 사용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월 30만원 이상을 6개월 이상 쓰면 신용평가 회사에 따라 4~40점을 가점한다.
사업에 실패하고 재기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되면 가점이 붙는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자금 지원을 받으면 10~20점을 받는다.
공공요금 납부 실적을 제외하고는 신용평가사가 알아서 자료를 수집하므로 따로 제출할 수고는 없다.
다만 이러한 조건을 채우더라도 현재 연체 중이거나, 연체 이력이 있거나, 대출이 여러 건이면 가점 대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울러 신용평가회사마다 기준이 달라서 가점도 상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