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선화 기자
2016.07.02 09:23:36
[마이리얼플랜 칼럼] 운전을 한다면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 대해 한 번쯤은 알아봤을 것이다. 최근 인터넷 다이렉트 채널을 통한 가입도 대중화되고 있어, 제대된 자동차보험가입에 대한 정보는 더욱 갈급하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아리송한 자동차보험 가입과 관련된 정보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자동차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
1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생에 처음으로 차를 사려고 하는 사회초년생 K씨는, 국산 중고차를 타면서 이렇게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이다. K씨는 어떻게 해야 자동차보험료를 낮출 수 있을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지만 선택의 여지는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 보험이라면 큰 꺼리낌 없이 한 번 설계된 가입내용 그대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대인 대물 등 타인의 손실이나 자신의 상해와 관련 된 특약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겠지만, 자기차량손해 특약은 차량가액에 비춰봐서 보험료가 과하다면 삭제를 고려 해볼만한 특약이다. 초보운전으로 부담 없이 타기 위해 구입한 자동차 값과 보험료를 따져봤을 때 현실성이 있는 금액인지 판단을 하면 된다.
알아야 할 보험료 할증의 기준
2 지난해 교차로에서 사고를 냈던 직장인 L씨는 자동차보험을 갱신이 다가오자 머릿속이 복잡하다. 당시의 사고 때문에 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니, 그리 큰 사고도 아니었는데, 괜히 보험처리를 한 걸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자동차보험은 다음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가 할증 될 수 있어 소소한 사고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의 금액이 기준이 되는 걸까?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렵지만, 손해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자비로 부담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200만원 까지는 할증의 기준이 같기 때문에, 3년간 따라붙을 할증된 보험료와 비교해서 실익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설사 이미 보험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갱신 시점에 결정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과거 보험처리 한 금액이 30만원인데, 갱신할 보험의 보험료가 30만원 상승했다면 사고 처리한 30만원을 보험회사에 갚아버리고 ‘없던 일’로 하면 되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3 유치원 교사 P씨는 최근 소형SUV를 구입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주말에만 차를 쓰지만, 부모님이나 가깝게 살고 있는 언니네 부부가 차를 몰 수도 있어 문의를 해보니, 운전가능범위를 가장 비싼 ‘누구나’로 바꿔야 한다고 한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
운전범위는 1인한정, 기명 1인 추가, 부부한정, 가족한정, 누구나 순으로 보험료가 비싸진다. 이런 경우라면 언뜻 가족한정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주의할 점은 자동차보험에서 이야기하는 가족한정에서는 형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를 부모님 명의로 하여 가족한정으로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사위와 며느리까지 포함되므로 가장 넓은 범위가 운전을 할 수 있다. 이 때 소유권이전을 하는 것보다, 자동차의 지분을 1%이상을 부모님께 양도하여 가입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 가입경력이 걱정 된다면 가입경력자 지정 신청을 해두면 경력을 인정받아 차후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이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모두 가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년 갱신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현재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에서 새로운 보험으로 다음 갱신 시 충분히 갈아탈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료 갱신시기가 도래했다면 자동차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위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조건으로 갱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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