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압박 뒤엔 ´도정법 77조´ 있다

by이진철 기자
2005.04.27 08:57:29

재건축 포괄적 감독가능.. 사업취소 등 무소불위 위력

[edaily 이진철기자] 최근 건설교통부가 분양이 임박한 강남권 일부 재건축단지에 대해 사업취소까지 거론하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건교부의 이같은 자신감의 뒷배경엔 무엇이 있을까. 건교부가 자신감을 보이는 데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77조가 근거가 되고 있다. 도정법 77조는 사업시행 인가는 물론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취소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제재력을 갖고 있는 재건축 관련 법령이기 때문이다. 도정법이 시행된 지 2년만에 ´도정법 77조´가 최근 들어 새삼 주목받는 데는 정부가 이 조항을 적극 활용해 왜곡된 재건축 사업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조합과 시공사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도정법 77조는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됐다고 인정되면 건교부 장관이 직권으로 인허가 내용을 취소하거나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 처분대상도 시·도 및 시·군·구는 물론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까지로 광범위하다.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시·군·구청이 인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이 조항에 포함돼 있다. 한마디로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분양승인, 공사중지 등 재건축의 모든 과정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도정법 77조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잠실주공은 물론이고 반포주공, 개포주공, 고덕주공 등 모든 재건축단지가 적용을 받는다. 만약, 이 조항에 의거 분양승인 신청과 분양승인이 무효가 되면 오는 5월18일 시행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면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의무건립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증가함은 물론 재건축 사업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게 될 수도 있다. 도정법 77조는 이밖에도 재건축 안전진단 직권조사의 근거로도 활용된다. 정부는 안전에 이상이 없는 중층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신청할 경우 직권조사를 통해 안전에 이상여부를 판정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건교부가 최근 재건축단지 압박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재건축사업에서 그 어느 규제보다 강력한 무소불위 제재력을 갖고 있는 ´도정법 77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도정법 77조라는 칼을 어디까지 쓸 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