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후 PEF 설립 봇물"…숨통 트인 기업결합 규제

by성주원 기자
2024.09.19 05:30:00

기업결합 전문 이상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PEF 기업결합 신고 면제로 투자 활성화 기대
사전협의 절차·자진시정방안 제도 등 도입
"심사기간 줄이고 복잡한 거래구조에 유용"
''16년째 제자리'' 신고 기준금액 조정 등 과제

[이데일리 성주원 송승현 기자] “2004년 PEF(사모펀드) 제도 도입 이래로 투자업계의 숙원 과제였던 PEF 설립시 기업결합 신고 규제 완화가 지난달부터 이뤄졌다. 좀 더 신속한 투자 집행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이고, 일부 노출을 꺼리던 LP(유한책임사원)들이 부담없이 투자에 나서게 돼 자금 조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시행 한 달 사이에 PEF 설립이 상당히 많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기업결합 규제 분야를 전문으로 다뤄온 이상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8월부터 바뀐 기업결합 제도의 영향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결합 제도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변화했다.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거래 유형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면제 범위가 확대됐고, 기업결합 심사 사전협의 절차와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각각 새롭게 도입돼 시행됐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규제 완화 측면의 변화”라며 “기업결합신고·심사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이번에 바뀐 내용 중 ‘PEF 설립 시 기업결합 신고 면제’와 ‘자진시정방안제출 제도의 도입’에 의미를 부여했다.

PEF 설립 시 기업결합 신고 면제는 PEF가 실제 기업을 인수할 때에 충분히 경쟁제한 우려를 심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간 명백한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는 “과거 정부안으로 동일한 내용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지만 폐기된 바 있어서, 업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며 “현실화한 만큼 향후 PEF 설립의 신속성이 높아지고 자금 조달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 변호사는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효과로는 ‘기업결합 심사 기간 단축’을 꼽았다. 그는 “이는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던 시정방안 협의를 공식화한 것”이라며 “기업이 공정위 담당자들과 직접 만나 시정조치안을 협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결합 불확실성 우려를 낮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통상 1년 정도 걸리던 심사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함께 도입된 사전협의 절차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정식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련시장 확정 및 경쟁제한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복잡한 거래구조나 다수의 관련시장이 있는 기업결합 거래시 특히 유용할 것”이라고 봤다.

이 변호사는 “사전협의 절차는 쉽게 말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로 하여금 보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준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이에 부담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직접 모자(母子)회사 간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임원겸임 기업결합 신고가 대폭 축소된 것 또한 기업들의 부담을 많이 경감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호사는 “해외 주요국들을 보면 한 그룹 내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그룹 내 계열사간 결합시 신고가 필요했던 만큼 그동안 거래 신속성을 저해해왔던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임원겸임 신고의 경우는 어떤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단순 누락되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많이 봤다”며 “기업들의 애로사항 개선 요청을 공정위가 받아들여준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다만 이번 제도 개선 이후에도 기업결합 신고 기준금액 조정 등 추가적인 개선점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지적이다. 그는 “기업결합 신고 기준(관여회사의 매출 및 자산 규모 요건)이 2008년 개정 이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그 사이 국가 및 기업의 경제 규모가 커진 것을 감안하면 이 기준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번 기업결합 제도 변화는 전체적으로 기업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진 만큼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결합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사전협의 절차와 자진시정방안 제출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