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성관계 영상물로 협박한 20대…징역 1년 6개월
by김형일 기자
2024.08.17 11:09:05
경찰 경고에도 메시지 전송하며 스토킹
신체 중요 부위 촬영된 영상 유포 협박
재판부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전 여친을 감금하고 괴롭힌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숙하지 않고 성관계 영상물로 협박하고 스토킹 범행을 일삼아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혐의를 받는 A씨(29)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스토킹·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의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하며 “스토킹, 과거 영상물을 이용해 강요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시 53분쯤 강원 원주시 한 모텔에서 자신의 연락을 거부하는 B씨(33·여)에게 ‘사랑스러운 토끼야 잘할 수 있어’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또 이날 오전 4시 42분쯤까지 94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범행 중 B씨에게 ‘영상 남아있다면?’, ‘찾아와 와서 네가 직접 지워’, ‘단톡방에 말하고 다니지 뭐’라는 식의 여러 메시지를 보내는 등 B씨의 신체 중요 부위가 촬영된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 자신이 있는 모텔로 오게 한 혐의도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자신과 6년여간 교제·동거하던 B씨를 감금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 3월 말쯤 출소했다. 이후 B씨와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B씨 주요부위를 영상으로 촬영했으며 B씨는 A씨의 연락을 피했다.
특히 A씨는 지난 4월 3일 밤 B씨를 찾아갔다가 경찰의 경고를 받았는데, 몇 시간 뒤 사건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